한국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나 헌법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,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탄핵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요.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! 1. 대통령 탄핵의 요건과 절차① 탄핵 소추 발의탄핵 소추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에서 발의됩니다.발의 요건:국회 재적 의원 1/3 이상의 동의가 필요.(예: 국회의원 300명 중 최소 100명)② 국회 본회의 의결탄핵 소추 발의 후,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/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됩니다.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,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갑니다.직무는 국무총리가 ..